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61 能源

    無線充電設備除經設計者確認為具雙重絕緣系統外,無線充電板底板材質應為非鐵質金屬,並應加以接地,且該底板尺寸應與無線充電板封閉箱體尺寸匹配。 裝設無線充...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90조 법률사항

    토지소유자는 타인이 그 토지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타인에게 통행권...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62 能源

    太陽光電系統[Solar Photovoltaic(PV)Systems,以下簡稱PV系統],包含組列電路、變流器及控制器等組成,與其他電源併聯、獨立運轉,或兼具併聯與獨立運轉,得...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91조 법률사항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물품 또는 동물이 우연히 그 토지 안으로 들어온 경우, 그 물품 또는 동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토지 안에 들어가 찾아서 회수하는...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63 能源

    本節用詞定義規定如下: 一、太陽能電池:指暴露於日照下,能產生電力之基本PV裝置。 二、模組:指由太陽能電池與其他組件組成,能產生直流電力之完整裝置。...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92조 법률사항

    토지소유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그 경계 또는 부근에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접...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64 能源

    PV系統得作為建築物之電源系統,其裝設依下列規定辦理: 一、用於PV 系統之變流器、模組、交流模組與交流模組系統、直流匯流箱、直流對直流轉換器、直流電路控...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93조 법률사항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에서 가스, 증기, 악취, 연기, 열기, 재, 소음, 진동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침입하는 경우 이를...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65 能源

    本節有關PV電源電路之規定,不適用於交流模組或交流模組系統。 交流模組或交流模組系統之輸出應視為變流器輸出電路。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94조 법률사항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굴착하거나 건축할 때 이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지반을 동요시키거나 위험하게 하거나, 인접 토지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에 손해를...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66 能源

    PV系統電路之電壓計算依下列規定辦理: 一、直流電路最大電壓: (一)PV 系統直流電路之最大電壓應為電路導線間之最高電壓。絕緣導線、電纜、設備、工作空間...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95조 법률사항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도될 위험이 있어 인접 토지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는 필요한 예방을 청구할 수...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67 能源

    各電路之最大電流計算應依下列規定辦理: 一、PV系統電路: (一)PV 電源電路之最大電流為並聯模組額定短路電流之總和乘以一‧二五倍。 (二)PV 輸出電路之...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96조 법률사항

    토지소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경계를 넘어 건물을 건축한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가 그 월경을 알고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68 能源

    PV系統直流電路及變流器輸出電路之導線與設備應有過電流保護。符合前條第一項第二款規定之導線安培容量者,應裝設過電流保護裝置。 每個電路過電流保護依下列規...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96조의1 법률사항

    토지소유자가 경계를 넘어 건물을 건축하여 인접 토지소유자가 철거 또는 변경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의 이익을 참작하여 전부 또는 일부...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69 能源

    連接至獨立型系統之用戶配線系統,應符合第二章第二節或第三節規定。 建築物隔離設備之電源側配線除依下列規定辦理者外,應符合本規則其他章節適用之規定: 一...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96조의2 법률사항

    전2조의 규정은 건물과 상당한 가치를 가지는 그 밖의 건축물에 준용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70 能源

    PV系統之直流電路,其任兩導線線間電壓八十伏特以上者,得裝設PV電弧故障啟斷裝置或具同等效果保護之其他系統組件。 裝設前項啟斷裝置者,該裝置應能偵測及中斷...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97조 법률사항

    토지소유자는 인접 토지 식물의 가지나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식물소유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식물소유자가 전항의 기...

    法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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