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具有前條第二項規定接地故障保護裝置之PV系統,任一直流導線應透過該接地故障保護裝置對地連接。 直接接地PV 系統之直流電路接地連接,應設置在PV輸出電路之任...
經濟部유실물에 관하여 통지 또는 최후 공고일부터 6개월 내에 수령권자가 인수하는 경우, 습득자, 공고자, 경찰 또는 자치기관은 통지, 공고 및 보관 비용을 상환받은...
法務部PV系統模組框架、用電設備及導線箱盒之暴露非載流金屬組件應連接至設備接地導線。其設備接地之裝設依下列規定辦理: 一、用於支撐PV 模組之固定系統及設施,同...
經濟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1.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또는 공중 왕래에 제공되는 교통시설 안에서...
法務部PV系統電路之設備接地導線線徑應依表九三~二規定選定。 設備接地導線得不考慮電壓降而加大線徑。
經濟部습득물이 쉽게 부패하거나 그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공고자, 경찰 또는 자치기관은 이를 경매하거나 곧바로 시가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관할 수...
法務部建築物或PV系統支撐架應採用第二章第五節規定之接地電極系統。PV組列設備接地導線應依第一百零三條規定連接至接地電極系統,該連接應為第八百八十二條第三款規定...
經濟部유실물이 통지 또는 최후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수령권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찰 또는 자치기관은 습득자에게 유...
法務部PV模組應依其適用之CNS、IEC標準或其他經各目的事業主管機關認可之標準規定加以識別。
經濟部유실물의 가액이 신타이완달러 500원 이하인 경우, 습득자는 신속히 유실자,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수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3조 제1항 단서의 경우가...
法務部PV系統於下列規定之一位置應有標明依第八百六十六條計算所得之直流電路最大電壓之耐久且明顯標識: 一、直流隔離設備。 二、電子式電力轉換設備。 三、直流配...
經濟部매장물을 발견하여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매장물이 타인 소유의 동산 또는 부동산 안에서 발견된 경우, 해당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발...
法務部所有併聯型系統與其他電源之連接點,應於隔離設備之可觸及處標明電源及其額定交流輸出電流與標稱運轉交流電壓。
經濟部발견된 매장물이 학술, 예술, 고고 또는 역사 자료로 충분한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은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法務部PV系統裝設儲能系統者,應於其輸出電路導線連接至儲能系統處標明極性。
經濟部표류물, 침몰물 또는 그 밖에 자연력으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유실물 습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法務部PV系統之電源識別依下列規定辦理: 一、由獨立型系統供電給建築物者,在每個用戶總開關箱或其明顯可視及範圍內,應有標明建築物每個電源之隔離設備位置,或與其...
經濟部동산이 부합으로 부동산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된 경우, 부동산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法務部PV系統連接至其他電源者,應依第九章第三節規定辦理。
經濟部동산이 타인의 동산과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각 동산소유자는 그 동산이 부합할 때의 가액에 따라...
法務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