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高壓電容器之封閉及掩護應依第二百七十一條規定辦理。
經濟部승역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부동산역권은 그 각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존속한다. 다만 부동산역권의 행사가 그 성질상 승역부동산의 일부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法務部高壓以上用戶之變電站應裝設避雷器,以保護用戶用電設備;該避雷器配線及保護應依本節規定辦理。
經濟部(삭제)
法務部高壓電路之每一條非接地導線應裝設一具避雷器。電路切離避雷器後仍不致遭受雷擊突波者,得以一組避雷器保護下游互連之電路。
經濟部부동산역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존속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승역부동산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그 존속 필요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 부동산역권의 소멸을...
法務部避雷器之位置裝設依下列規定辦理: 一、避雷器應裝設於進屋線隔離開關之電源側或負載側。責任分界點以下用戶自備線路採地下配線,且受電變壓器裝設於建築物外者...
經濟部부동산역권이 소멸한 때에는 부동산역권자가 한 설치에 관하여 제8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法務部避雷器與電源線或匯流排間之導線,及避雷器與大地間之接地電極導線應採用銅質導線且線徑不得小於十四平方毫米。該導線應儘量縮短,避免彎曲,且不得以金屬管槽保...
經濟部제834조부터 제836조의3까지의 규정은 부동산역권에 준용한다.
法務部避雷器之接地電阻應在十歐姆(Ω)以下。
經濟部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또는 임대차관계에 기초하여 요역부동산을 사용하는 자도 해당 부동산을 위하여 부동산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항의 부동산역...
法務部電弧爐等遽變負載應符合下列規定: 一、電弧爐等遽變負載在共同點之電壓閃爍值,其每秒鐘變化十次之等效電壓最大值(△V10MAX)以不超過百分之○‧四五為準。 二...
經濟部부동산역권은 자기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法務部裝設高壓電阻器及電抗器依下列規定辦理: 一、電阻器及電抗器應有防護以免遭受外力損傷。 二、電阻器及電抗器應以封閉箱體或高架裝置加以隔離,以免人員意外碰...
經濟部제851조부터 제859조의2까지의 규정은 전2조에 준용한다.
法務部高壓電阻器及電抗器之外殼或封閉箱體,應連接至設備接地導線。但裝設於與大地絕緣之支撐架構上者,不得接地。
經濟部보통저당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法務部於經常電源中斷時,供應人員生命安全必要之照明、電力或依其他法規規定連接緊急電源之配線及保護,應依本節規定辦理。
經濟部저당권이 담보하는 것은 원채권,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 및 저당권 실행 비용으로 한다. 다만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선변...
法務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