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1011 能源

    自電度表接至變比器之引線,低壓用戶得採用PVC導線或電纜,高壓以上用戶應採用七股以上絞線構成之PVC電纜,且該引線應以導線管密封。 電度表接線箱及變比器保護...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81조의10 법률사항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 위에 최고한도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담보하는 원채권에 관하여 그 중 하나의 부동산에만 확정사유가 발생하더라...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1012 能源

    下列主要用電設備額定電壓超過六百伏特者,應經本條指定之單位,依有關標準試驗合格,並附有試驗報告者,始得裝用: 一、避雷器、電力及配電變壓器、比壓器、比...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81조의11 법률사항

    최고한도저당권은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또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를 원채권 확정사유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1013 能源

    本規則中華民國一百十四年五月九日修正發布之條文施行前,用戶用電設備設計資料或竣工報告已送輸配電業審查之工程,或另有其他法規規定者,得適用修正施行前之規...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81조의12 법률사항

    최고한도저당권이 담보하는 원채권은 본 절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확정된다: 1. 약정한 원채권 확정...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1014 能源

    本規則自發布日施行。但中華民國一百十四年五月九日修正發布之第五章第十一節至第七章及第九章第一節至第三節條文,自發布後一年施行。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81조의13 법률사항

    최고한도저당권이 담보하는 원채권의 확정사유가 발생한 후,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실제 발생한 채권액의 결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

    法務部
  • 민법|민법 - 제881조의14 법률사항

    최고한도저당권이 담보하는 원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본 절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담보효력은 계속 발생하는 채권 또는 취득한 어음상 권리에...

    法務部
  • 민법|민법 - 제881조의15 법률사항

    최고한도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5년간 그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채권은 더 이상 최고...

    法務部
  • 민법|민법 - 제881조의16 법률사항

    최고한도저당권이 담보하는 원채권이 확정된 후 실제 채권액이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제3자 또는 그 저당권의 존재에...

    法務部
  • 민법|민법 - 제881조의17 법률사항

    최고한도저당권은 제861조 제2항, 제869조 제1항, 제870조, 제870조의1, 제870조의2 및 제880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보통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882조 법률사항

    지상권, 농육권 및 전권은 모두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883조 법률사항

    보통저당권 및 최고한도저당권의 규정은 전조의 저당권 및 그 밖의 저당권에 준용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884조 법률사항

    동산질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여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그 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

    法務部
  • 민법|민법 - 제885조 법률사항

    질권의 설정은 담보로 제공된 동산이 채권자의 점유로 이전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질권자는 질권설정자 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질물을 점유...

    法務部
  • 민법|민법 - 제886조 법률사항

    동산의 질권자가 동산을 점유하고 점유에 관한 규정의 보호를 받는 경우, 질권설정자에게 그 질물을 처분할 권리가 없더라도 질권자는 여전히 그 질권을 취득한...

    法務部
  • 민법|민법 - 제887조 법률사항

    질권이 담보하는 것은 원채권,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 질물 보존비용, 질권 실행비용 및 질물에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한다. 다만 계약에...

    法務部
  • 민법|민법 - 제888조 법률사항

    질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질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질물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다만 그 물건의 보존을...

    法務部
  • 민법|민법 - 제889조 법률사항

    질권자는 질물에서 발생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法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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