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민법|민법 - 제957조 법률사항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에 관하여 회복청구인에게 무인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58조 법률사항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그 과실이 이미 소비되었거나 점유자의 과실로 훼손되었거나 수취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가액을 상환할...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59조 법률사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본권이 없음을 확실히 안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장 송달일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60조 법률사항

    점유자는 그 점유를 침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 점유물이 침탈된 경우, 부동산이면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고...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61조 법률사항

    제942조에서 정한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사람도 전조에서 정한 점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62조 법률사항

    점유자는 그 점유가 침탈된 경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가 방해된 경우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63조 법률사항

    전조의 청구권은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 또는 위험 발생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63조의1 법률사항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점유하는 경우, 각 점유자는 점유물 전부에 관하여 제960조 또는 제962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되...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64조 법률사항

    점유는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상실함으로써 소멸한다. 다만 그 지배력을 일시적으로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65조 법률사항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점유하는 경우, 각 점유자는 그 점유물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 서로 점유의 보호를 청구할 수 없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66조 법률사항

    재산권이 물건의 점유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자를 준점유자라 한다. 본 장의 점유에 관한 규정은 전항의 준점유에 준용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67조 법률사항

    직계혈친이라 함은 자기의 출생 근원이 되는 혈친 또는 자기로부터 출생한 혈친을 말한다. 방계혈친이라 함은 직계혈친이 아니면서 자기와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68조 법률사항

    혈친의 촌수 계산에서 직계혈친은 자기로부터 위아래로 세어 1세를 1촌으로 한다. 방계혈친은 자기로부터 동일 근원의 직계혈친까지 세고, 다시 동일 근원의 직...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69조 법률사항

    인척이라 함은 혈친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친 및 배우자의 혈친의 배우자를 말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70조 법률사항

    인척의 친계 및 촌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혈친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의 친계 및 촌수에 따른다. 2. 배우자의 혈친은 그와 배우자 사이의 친계 및 촌수에...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71조 법률사항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소멸한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72조 법률사항

    약혼은 남녀 당사자가 스스로 체결하여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73조 법률사항

    남녀가 만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약혼을 체결할 수 없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74조 법률사항

    미성년자가 약혼을 체결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75조 법률사항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法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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