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민법|민법 - 제1042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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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민법 - 제1043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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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민법 - 제1044조 법률사항

    분별재산에서는 부부가 각자 그 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각자 관리, 사용, 수익 및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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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민법 - 제1045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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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민법 - 제1046조 법률사항

    분별재산제에서 부부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는 제10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47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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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민법 - 제1048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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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민법 - 제1049조 법률사항

    부부가 협의이혼하려는 경우에는 스스로 이혼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50조 법률사항

    협의이혼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2인 이상 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호정기관에 이혼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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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민법 - 제1051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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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민법 - 제1052조 법률사항

    부부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타방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중혼. 2.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합의 성교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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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민법 - 제1052조의1 법률사항

    이혼이 법원 조정 또는 법원 화해로 성립한 경우, 혼인관계는 소멸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 호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53조 법률사항

    전조 제1호, 제2호의 사정에 관하여 청구권이 있는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하였거나, 안 후 6개월이 지났거나 그 사정 발생 후 2년이 지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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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민법 - 제1054조 법률사항

    제1052조 제6호 및 제10호의 사정에 관하여 청구권이 있는 일방이 이를 안 후 1년이 지났거나 그 사정 발생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55조 법률사항

    부부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의 행사 또는 부담은 협의에 따라 일방 또는 쌍방이 공동으로 맡는다. 협의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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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민법 - 제1055조의1 법률사항

    법원이 전조의 재판을 할 때에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모든 사정을 심리·참작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연령,...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55조의2 법률사항

    부모가 모두 권리행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전조 각 호의 사항을 심리·참작하여 적절한 사람을 자녀의 후견인으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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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민법 - 제1056조 법률사항

    부부 일방이 판결이혼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과실이 있는 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재산상 손해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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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민법 - 제1057조 법률사항

    부부 중 과실이 없는 일방이 판결이혼으로 인하여 생활곤란에 빠진 경우, 타방은 과실이 없더라도 상당한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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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민법 - 제1058조 법률사항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분별재산제를 채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혼인 또는 부부재산제 변경 당시의 재산을 회수한다.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부부재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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