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부모는 자녀의 출생등기 전에 서면으로 자녀가 부의 성 또는 모의 성을 따를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정...
法務部혼인 외 출생자는 모의 성을 따른다. 생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전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에게 인지되고 다음 각 호의...
法務部미성년 자녀는 그 부모의 주소를 주소로 한다.
法務部혼생자녀라 함은 혼인관계로 인하여 수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法務部자녀의 출생일부터 역산하여 제181일부터 제302일까지를 수태기간으로 한다. 수태가 전항의 제181일 이내 또는 제302일 이전에 역산된 기간에 있었다는 것을 증...
法務部처의 수태가 혼인관계 존속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가 출생한 자녀를 혼생자녀로 추정한다. 전항의 추정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 또는 자녀가 그 자녀가 혼생자...
法務部혼인 외 출생자가 그 생부와 생모가 혼인한 경우에는 혼생자녀로 본다.
法務部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의 인지를 받은 경우에는 혼생자녀로 본다. 그가 생부의 부양·양육을 받은 경우에는 인지된 것으로 본다.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생모와의...
法務部혼인 외 출생자 또는 그 생모는 생부의 인지에 대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다.
法務部그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혼인 외 출생자 또는 그 생모나 기타 법정대리인은 생부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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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한다. 다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法務部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의무의 행사 또는 부담에 관하여 제1055조, 제1055조의1 및 제105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法務部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한 후에는 그 인지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가 생부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法務部(삭제)
法務部타인의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할 때 그 입양하는 자는 양부 또는 양모가 되고, 입양되는 자는 양자 또는 양녀가 된다.
法務部입양자의 연령은 피입양자보다 20세 이상 많아야 한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피입양자보다 20세 이상 많고 다른 일방이 피입양자보...
法務部다음 친족은 양자녀로 입양할 수 없다: 1. 직계혈족. 2. 직계인척. 다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계혈족 6...
法務部부부가 자녀를 입양할 때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1.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法務部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사람은 동시에 두 사람의 양자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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