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민법|민법 - 제1059조 법률사항

    부모는 자녀의 출생등기 전에 서면으로 자녀가 부의 성 또는 모의 성을 따를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정...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59조의1 법률사항

    혼인 외 출생자는 모의 성을 따른다. 생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전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에게 인지되고 다음 각 호의...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60조 법률사항

    미성년 자녀는 그 부모의 주소를 주소로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61조 법률사항

    혼생자녀라 함은 혼인관계로 인하여 수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62조 법률사항

    자녀의 출생일부터 역산하여 제181일부터 제302일까지를 수태기간으로 한다. 수태가 전항의 제181일 이내 또는 제302일 이전에 역산된 기간에 있었다는 것을 증...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63조 법률사항

    처의 수태가 혼인관계 존속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가 출생한 자녀를 혼생자녀로 추정한다. 전항의 추정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 또는 자녀가 그 자녀가 혼생자...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64조 법률사항

    혼인 외 출생자가 그 생부와 생모가 혼인한 경우에는 혼생자녀로 본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65조 법률사항

    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의 인지를 받은 경우에는 혼생자녀로 본다. 그가 생부의 부양·양육을 받은 경우에는 인지된 것으로 본다.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생모와의...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66조 법률사항

    혼인 외 출생자 또는 그 생모는 생부의 인지에 대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67조 법률사항

    그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혼인 외 출생자 또는 그 생모나 기타 법정대리인은 생부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68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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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69조 법률사항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한다. 다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69조의1 법률사항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의무의 행사 또는 부담에 관하여 제1055조, 제1055조의1 및 제105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0조 법률사항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한 후에는 그 인지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가 생부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1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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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2조 법률사항

    타인의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할 때 그 입양하는 자는 양부 또는 양모가 되고, 입양되는 자는 양자 또는 양녀가 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3조 법률사항

    입양자의 연령은 피입양자보다 20세 이상 많아야 한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피입양자보다 20세 이상 많고 다른 일방이 피입양자보...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3조의1 법률사항

    다음 친족은 양자녀로 입양할 수 없다: 1. 직계혈족. 2. 직계인척. 다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계혈족 6...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4조 법률사항

    부부가 자녀를 입양할 때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1.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5조 법률사항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사람은 동시에 두 사람의 양자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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