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민법|민법 - 제1085조 법률사항

    부모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86조 법률사항

    부모는 그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다. 부모의 행위가 미성년 자녀의 이익과 상반되어 법에 따라 대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부모, 미성년 자녀, 주무관청,...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87조 법률사항

    미성년 자녀가 상속, 증여 또는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88조 법률사항

    미성년 자녀의 특유재산은 부모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사용 및 수익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89조 법률사항

    미성년 자녀에 관한 권리·의무는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부담한다. 부모 일방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89조의1 법률사항

    부모가 계속 공동생활을 하지 아니한 지 6개월 이상에 이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의무의 행사 또는 부담에 관하여 제1055조, 제1055조의1 및 제1055조의...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90조 법률사항

    부모 일방이 자녀에 대한 권리를 남용한 때에는 법원은 다른 일방, 미성년 자녀, 주무관청, 사회복지기관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자...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91조 법률사항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모두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를 행사하거나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92조 법률사항

    부모는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타인에게 후견 직무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93조 법률사항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를 마지막으로 행사·부담하던 부 또는 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전항의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은 자신이 후견인임...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94조 법률사항

    부모가 모두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를 행사·부담할 수 없거나, 부모가 사망하고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취...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94조의1 법률사항

    법원이 후견인을 선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모든 정상을 참작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후견인의 나이, 성별...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95조 법률사항

    후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직무를 사임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96조 법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후견 또는 보조 선고를 받고 아직 취소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아...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97조 법률사항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범위 내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행사·부담한...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98조 법률사항

    후견인은 후견 권한 내에서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다. 후견인의 행위가 피후견인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법에 따라 대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 피후견...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99조 법률사항

    후견이 개시된 때에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하여 규정에 따라 유언으로 지정된 사람, 소재지 직할시·현(시) 정부가 지정한 사람 또는 법원이 지정한 사...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99조의1 법률사항

    전조의 재산목록 작성이 완료되어 법원에 보고되기 전에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상 필요한 행위만 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00조 법률사항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후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01조 법률사항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리하여 처분하거나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 후견인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法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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