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민법|민법 - 제1195조 법률사항

    유언자가 생명이 위급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식 중 하나에 따라 구수유언을 할 수 있다: 1. 유언자...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96조 법률사항

    구수유언은 유언자가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97조 법률사항

    구수유언은 증인 중 1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유언자가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친족회의에 제출하여 그 진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친족회의의 인정에 이의가 있는...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98조 법률사항

    다음 사람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후견 또는 보조 선고를 받은 사람. 3. 상속인 및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 4. 수유자 및 그 배우자...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199조 법률사항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00조 법률사항

    유언에서 정한 유증에 정지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01조 법률사항

    수유자가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02조 법률사항

    유언자가 일정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나 그 재산이 상속개시 시 일부가 유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유증은 무효이고, 전부가 유산에 속하지 아니하...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03조 법률사항

    유언자가 유증물의 멸실, 훼손, 변조 또는 물건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타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권리를 유증한 것으로 추정한다. 유증물이 다른 물...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04조 법률사항

    유산의 사용·수익을 유증으로 하고, 유언에서 반환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증의 성질에 따라 그 기한을 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수유자의 종신을 그 기한...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05조 법률사항

    의무가 붙은 유증의 경우 수유자는 받은 이익을 한도로 이행책임을 진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06조 법률사항

    수유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증을 포기할 수 있다. 유증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07조 법률사항

    상속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유자에게 그 기간 내에 유증 승인 여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표시...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08조 법률사항

    유증이 무효이거나 포기된 경우 그 유증의 재산은 여전히 유산에 속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09조 법률사항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타인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 전항의 위탁을 받은 자는 즉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10조 법률사항

    미성년자, 후견 또는 보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11조 법률사항

    유언에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지정을 위탁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친족회의가 선정할 수 있다. 친족회의가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11조의1 법률사항

    유언자가 달리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언집행자는 그 직무 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상속인과 유언집행자가 협의하여 정한...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12조 법률사항

    유언보관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유언을 유언집행자에게 교부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13조 법률사항

    봉함된 유언은 친족회의 현장 또는 법원 공증처에서가 아니면 개봉하여 볼 수 없다. 전항의 유언을 개봉하여 볼 때에는 기록을 작성하여 유언의 봉함 훼손 여부...

    法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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