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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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민법|민법 - 제1214조 법률사항

    유언집행자가 취임한 후 유언 관련 재산에 대하여 목록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유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15조 법률사항

    유언집행자는 유산을 관리하고 집행상 필요한 행위를 하는 직무를 가진다. 유언집행자가 전항의 직무로 한 행위는 상속인의 대리로 본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16조 법률사항

    상속인은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유언과 관련된 유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없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17조 법률사항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직무 수행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유언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18조 법률사항

    유언집행자가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친족회의에 다른 사람으로 다시 선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지정...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19조 법률사항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방식에 따라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20조 법률사항

    전후의 유언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되는 부분에 관하여 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21조 법률사항

    유언자가 유언을 한 후 한 행위가 유언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되는 부분에 관하여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22조 법률사항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을 파기하거나 말소하거나 유언에 폐기의 의사를 명기한 경우, 그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23조 법률사항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직계혈족 비속의 유류분은 그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2. 부모의 유류분은 그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3. 배우...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24조 법률사항

    유류분은 제1173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할 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225조 법률사항

    유류분을 받을 자가 피상속인이 한 유증으로 인하여 받을 금액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따라 유증재산에서 감액할 수 있다.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

    法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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