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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해상 특송화물 통관규정|第 1 條|총칙|법규|시행 중

財政部 / 關務署|v113.11.13

시행일: 2026-03-01|최종 개정: 2026-02-23

내용

본 규정은 관세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관련 법규 조문 - 해상 특송화물 통관규정

  • 제96조(第 96 條)
  • 제4조(第 4 條)
  • 제2조(第 2 條)
  • 제3조(第 3 條)
  • 제5조(第 5 條)
  • 제5-1조(第 5-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