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특송화물 통관규정|第 5 條|총칙|법규|시행 중
財政部 / 關務署|v113.11.13
시행일: 2026-03-01|최종 개정: 2026-02-23
본 규정에서 해상 특송화물 전용구역 업체란 해상 특송화물 통관업무 수행을 승인받은 보세창고 업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