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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상 특송화물 통관규정|第 5 條|총칙|법규|시행 중

財政部 / 關務署|v113.11.13

시행일: 2026-03-01|최종 개정: 2026-02-23

내용

본 규정에서 해상 특송화물 전용구역 업체란 해상 특송화물 통관업무 수행을 승인받은 보세창고 업체를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해상 특송화물 통관규정

  • 제4조(第 4 條)
  • 제6조(第 6 條)
  • 제1조(第 1 條)
  • 제2조(第 2 條)
  • 제3조(第 3 條)
  • 제5-1조(第 5-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