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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1조

섭외민사법률적용법|第 1 條|민사|법|시행 중

第 一 章|院本部|v1.0

최종 개정: 2010-05-26

내용

섭외민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리에 따른다.

관련 법규 조문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2조(第 2 條)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3조(第 3 條)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4조(第 4 條)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5조(第 5 條)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