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민사법률적용법|第 3 條|민사|법|시행 중
第 一 章|院本部|v1.0
최종 개정: 2010-05-26
본법에 따라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무국적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