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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5조

섭외민사법률적용법|第 5 條|민사|법|시행 중

第 一 章|院本部|v1.0

최종 개정: 2010-05-26

내용

본법에 따라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할 때 그 국내 법률이 지역 또는 기타 요소로 인하여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할 법률을 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률적용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당사자와 관계가 가장 밀접한 법률을 적용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1조(第 1 條)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2조(第 2 條)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3조(第 3 條)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4조(第 4 條)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