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민사법률적용법|第 6 條|민사|법|시행 중
第 一 章|院本部|v1.0
최종 개정: 2010-05-26
본법에 따라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할 때 그 본국법에 의하여 해당 법률관계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여져야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본국법 또는 그 다른 법률에 따라 중화민국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중화민국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