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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6조

섭외민사법률적용법|第 6 條|민사|법|시행 중

第 一 章|院本部|v1.0

최종 개정: 2010-05-26

내용

본법에 따라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할 때 그 본국법에 의하여 해당 법률관계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여져야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본국법 또는 그 다른 법률에 따라 중화민국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중화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1조(第 1 條)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2조(第 2 條)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3조(第 3 條)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4조(第 4 條)
  • 섭외민사법률적용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