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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형법 - 제4조

중화민국 형법|第 4 條|검찰|법|시행 중

第 一 章|法務部|v1.0

최종 개정: 2026-03-13

내용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 중 하나가 중화민국 영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중화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범한 것으로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중화민국 형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중화민국 형법 - 제1조(第 1 條)
  • 중화민국 형법 - 제2조(第 2 條)
  • 중화민국 형법 - 제3조(第 3 條)
  • 중화민국 형법 - 제5조(第 5 條)
  • 중화민국 형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