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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형법 - 제5조

중화민국 형법|第 5 條|검찰|법|시행 중

第 一 章|法務部|v1.0

최종 개정: 2026-03-13

내용

본법은 중화민국 영역 밖에서 다음 각 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한다: 1. 내란죄. 2. 외환죄. 3. 제135조, 제136조 및 제138조의 공무집행방해죄. 4. 제185조의1 및 제185조의2의 공공위험죄. 5. 통화위조죄. 6. 제201조부터 제202조까지의 유가증권위조죄. 7. 제211조, 제214조, 제218조 및 제216조에서 제211조, 제213조, 제214조의 문서를 행사하는 문서위조죄. 8. 마약죄. 다만 마약 사용 및 마약, 종자, 마약 사용 기구 소지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296조 및 제296조의1의 자유방해죄. 10. 제333조 및 제334조의 해적죄. 11. 제339조의4의 가중사기죄.

관련 법규 조문 - 중화민국 형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중화민국 형법 - 제1조(第 1 條)
  • 중화민국 형법 - 제2조(第 2 條)
  • 중화민국 형법 - 제3조(第 3 條)
  • 중화민국 형법 - 제4조(第 4 條)
  • 중화민국 형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