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형법|第 6 條|검찰|법|시행 중
第 一 章|法務部|v1.0
최종 개정: 2026-03-13
본법은 중화민국 공무원이 중화민국 영역 밖에서 다음 각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제121조부터 제123조까지,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제131조, 제132조 및 제134조의 독직죄. 2. 제163조의 도주죄. 3. 제213조의 문서위조죄. 4. 제336조 제1항의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