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중화민국 형법 - 제6조

중화민국 형법|第 6 條|검찰|법|시행 중

第 一 章|法務部|v1.0

최종 개정: 2026-03-13

내용

본법은 중화민국 공무원이 중화민국 영역 밖에서 다음 각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제121조부터 제123조까지,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제131조, 제132조 및 제134조의 독직죄. 2. 제163조의 도주죄. 3. 제213조의 문서위조죄. 4. 제336조 제1항의 횡령죄.

관련 법규 조문 - 중화민국 형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중화민국 형법 - 제1조(第 1 條)
  • 중화민국 형법 - 제2조(第 2 條)
  • 중화민국 형법 - 제3조(第 3 條)
  • 중화민국 형법 - 제4조(第 4 條)
  • 중화민국 형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