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처벌조례|第 3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2012-06-13
전조 제1항의 밀수물품을 운송, 판매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신타이완달러 1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조 제1항의 밀수물품을 운송, 판매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신타이완달러 1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