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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처벌조례 - 제3조

밀수처벌조례|第 3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2012-06-13

내용

전조 제1항의 밀수물품을 운송, 판매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신타이완달러 1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

전조 제1항의 밀수물품을 운송, 판매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신타이완달러 1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밀수처벌조례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밀수처벌조례 - 제1조(第 1 條)
  • 밀수처벌조례 - 제2조(第 2 條)
  • 밀수처벌조례 - 제4조(第 4 條)
  • 밀수처벌조례 - 제5조(第 5 條)
  • 밀수처벌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