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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처벌조례 - 제5조

밀수처벌조례|第 5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2012-06-13

내용

밀수죄를 범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공연히 우두머리가 되어 군중을 모아 무기를 휴대하고 체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자. 2. 공연히 우두머리가 되어 군중을 모아 세관징수관원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검사를 담당하는 인원을 위협한 자.

벌칙

밀수죄를 범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타이완달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공연히 우두머리가 되어 군중을 모아 무기를 휴대하고 체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자. 2. 공연히 우두머리가 되어 군중을 모아 세관징수관원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검사를 담당하는 인원을 위협한 자.

관련 법규 조문 - 밀수처벌조례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밀수처벌조례 - 제1조(第 1 條)
  • 밀수처벌조례 - 제2조(第 2 條)
  • 밀수처벌조례 - 제3조(第 3 條)
  • 밀수처벌조례 - 제4조(第 4 條)
  • 밀수처벌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