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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1조

장애인 권익보장법|第 1 條|사회 및 가정|법|시행 중

第 一 章|衛生福利部|v1.0

최종 개정: 2025-08-01

내용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에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며 그 자립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2조(第 2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3조(第 3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4조(第 4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5조(第 5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