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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2조

장애인 권익보장법|第 2 條|사회 및 가정|법|시행 중

第 一 章|衛生福利部|v1.0

최종 개정: 2025-08-01

내용

본 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중앙에서는 위생복리부, 직할시에서는 직할시정부, 현(시)에서는 현(시)정부를 말한다. 본 법에서 정한 사항이 각 목적사업 주무기관의 직장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처리한다. 전 2항의 주무기관 및 각 목적사업 주무기관의 권한과 책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기관: 장애인의 인격 보호, 경제적 안전, 돌봄 지원과 독립생활 기회 등 관련 권익의 계획, 추진 및 감독 등 사항. 2. 위생 주무기관: 장애인의 감정, 보건의료, 의료재활 및 보조기기 연구개발 등 관련 권익의 계획, 추진 및 감독 등 사항. 3. 교육 주무기관: 장애인의 교육권익 보호, 교육자원과 시설의 균형 배치, 전문서비스 인재 양성 등 관련 권익의 계획, 추진 및 감독 등 사항. 4. 노동 주무기관: 장애인의 직업재건, 취업촉진 및 보장, 노동권익과 직장 안전위생 등 관련 권익의 계획, 추진 및 감독 등 사항. 5. 건설, 공무, 주택 주무기관: 장애인의 주택, 공공건축물, 공공시설의 총체적 계획과 무장애 생활환경 등 관련 권익의 계획, 추진 및 감독 등 사항. 6. 교통 주무기관: 장애인의 생활통신, 대중운송수단, 교통시설 및 공공주차장 등 관련 권익의 계획, 추진 및 감독 등 사항. 7. 재정 주무기관: 장애인, 장애인복리기관 및 보호작업장의 조세 감면 등 관련 권익의 계획, 추진 및 감독 등 사항. 8. 금융 주무기관: 금융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금융, 상업보험, 재산신탁 등 서비스의 계획, 추진 및 감독 등 사항. 9. 법무 주무기관: 장애인 범죄피해자 보호, 수형자 갱생보호 및 수용환경 개선 등 관련 권익의 계획, 추진 및 감독 등 사항. 10. 경찰 주무기관: 장애인의 신변안전 보호 및 실종 장애인 수색·지원의 계획, 추진 및 감독 등 사항. 11. 체육 주무기관: 장애인의 체육활동, 운동장소 및 시설설비와 운동 전용 보조기기의 계획, 추진 및 감독 등 사항. 12. 문화 주무기관: 장애인의 정신생활 충실화와 예술문화활동 참여의 계획, 추진 및 감독 등 사항. 13. 조달법규 주무기관: 정부조달법상 장애인의 비영리 제품 및 노무 조달에 관한 계획, 추진 및 감독 등 사항. 14. 통신전파 주무기관: 장애인의 무장애 정보와 통신기술 및 시스템, 네트워크 플랫폼, 통신전파 전송내용의 무차별 등 관련 사항의 계획, 추진 및 감독 등 사항. 15. 과학기술 연구사무 주무기관: 장애인의 보조과학기술 연구개발, 기술연구, 이전, 응용 및 추진 등 사항. 16. 경제 주무기관: 장애 보조기기 국가표준 제정, 산업 추진, 상품화 개발의 계획 및 추진 등 사항. 17. 기타 장애 권익보장 조치: 각 관련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직권에 따라 계획하여 처리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1조(第 1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3조(第 3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4조(第 4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5조(第 5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