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보장법|第 3 條|사회 및 가정|법|시행 중
第 一 章|衛生福利部|v1.0
최종 개정: 2025-08-01
중앙 주무기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성 장애인 복리서비스 권익보장 정책, 법규 및 방안의 계획, 제정 및 홍보 사항. 2. 직할시 및 현(시)정부의 장애인 복리서비스 권익보장 집행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사항. 3. 중앙 장애인 복리경비의 배분 및 보조 사항. 4. 직할시 및 현(시) 장애인 복리서비스의 장려보조 및 평가에 관한 계획 사항. 5. 장애인 복리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훈련의 계획 사항. 6. 국제 장애인 복리서비스 권익보장 업무의 연락, 교류 및 협력 사항. 7. 장애인 보호업무의 계획 사항. 8. 전국 장애인 자료 통합 및 복리서비스 통합 사항. 9. 전국성 장애인 복리기관의 지도, 감독 및 전국 평가 사항. 10. 민간의 장애인 복리서비스 참여 추진에 대한 지도 및 보조 사항. 11. 기타 전국성 장애인 복리서비스 권익보장의 기획 및 감독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