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보장법|第 5 條|사회 및 가정|법|시행 중
第 一 章|衛生福利部|v1.0
최종 개정: 2025-08-01
본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신체 시스템 구조 또는 기능에 손상 또는 불완전이 있어 현저한 일탈 또는 상실을 초래하고, 그 활동 및 사회생활 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의료, 사회사업, 특수교육 및 직업지도 평가 등 관련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문팀의 감정 및 평가를 거쳐 장애인 증명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신경계통 구조 및 정신·심신 기능. 2. 눈, 귀 및 관련 구조와 감각기능 및 통증. 3. 소리와 언어 구조 및 그 기능에 관련되는 것. 4. 순환, 조혈, 면역 및 호흡계통 구조와 그 기능. 5. 소화, 신진대사 및 내분비계통 관련 구조와 그 기능. 6. 비뇨 및 생식계통 관련 구조와 그 기능. 7. 신경, 근육, 골격의 이동 관련 구조와 그 기능. 8. 피부와 관련 구조 및 그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