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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6조

장애인 권익보장법|第 6 條|사회 및 가정|법|시행 중

第 一 章|衛生福利部|v1.0

최종 개정: 2025-08-01

내용

직할시 및 현(시) 주무기관이 장애인의 감정 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위생 주무기관이 지정한 관련 기관 또는 전문인력으로 전문팀을 구성하게 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장애 감정보고서를 완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감정보고서는 늦어도 완성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 호적 소재지의 위생 주무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위생 주무기관은 감정비용을 지급하는 외에 늦어도 10일 이내에 해당 감정보고서를 직할시 및 현(시) 주무기관에 심사·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장애 감정기관 또는 전문인력의 지정, 감정인력의 자격조건, 장애 유형의 정도 등급, 감정 차원 및 기준, 감정방법, 도구, 작업방식 및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방법은 중앙 위생 주무기관이 정한다. 장애 감정서비스에 필요한 진찰, 진단 또는 검사 등 항목의 비용은 직할시 및 현(시) 위생 주무기관이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중앙 위생 주무기관이 직할시 및 현(시) 위생 주무기관과 조정하여 공고·규범한다. 전항 장애 감정의 항목이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전항 비용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관련 법규 조문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1조(第 1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2조(第 2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3조(第 3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4조(第 4 條)
  • 장애인 권익보장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