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법|第 2 條|수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6-01-05
상수도사업의 주무기관은 중앙에서는 수리 주무기관, 직할시에서는 직할시 정부, 현(시)에서는 현(시) 정부로 한다. 급수구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상수도사업은 그 상급 주무기관을 주무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