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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법 - 제2조

상수도법|第 2 條|수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6-01-05

내용

상수도사업의 주무기관은 중앙에서는 수리 주무기관, 직할시에서는 직할시 정부, 현(시)에서는 현(시) 정부로 한다. 급수구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상수도사업은 그 상급 주무기관을 주무기관으로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상수도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상수도법 - 제1조(第 1 條)
  • 상수도법 - 제3조(第 3 條)
  • 상수도법 - 제4조(第 4 條)
  • 상수도법 - 제5조(第 5 條)
  • 상수도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