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법|第 3 條|수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6-01-05
중앙 주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상수도사업 발전, 경영, 관리, 감독 관련 법령의 제정 사항. 2. 전국적 상수도사업 발전계획의 제정 및 실시 감독 사항. 3. 직할시 및 현(시) 상수도사업의 감독 및 지도 사항. 4. 급수구역이 2개 이상의 직할시, 현(시)에 걸치는 상수도사업 계획 및 관리 사항. 5. 급수구역의 획정 사항. 6. 급수구역을 넘는 급수의 지도 사항 및 급수 정지·제한의 집행기준과 관련 조치의 제정. 7. 기타 전국적 상수도사업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