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第 1 條|소방|법|시행 중
第 一 章|內政部|v1.0
시행일: 2025-06-01|최종 개정: 2024-11-29
화재를 예방하고, 재해를 구조하며, 긴급구호를 실시하여 공공안전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확보하며, 소방인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안전 및 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