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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 제1조

소방법|第 1 條|소방|법|시행 중

第 一 章|內政部|v1.0

시행일: 2025-06-01|최종 개정: 2024-11-29

내용

화재를 예방하고, 재해를 구조하며, 긴급구호를 실시하여 공공안전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확보하며, 소방인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안전 및 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소방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소방법 - 제2조(第 2 條)
  • 소방법 - 제3조(第 3 條)
  • 소방법 - 제4조(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