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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 제2조

소방법|第 2 條|소방|법|시행 중

第 一 章|內政部|v1.0

시행일: 2025-06-01|최종 개정: 2024-11-29

내용

본 법에서 말하는 관리권자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각 해당 장소에 대한 실제 지배관리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 법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를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소방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소방법 - 제1조(第 1 條)
  • 소방법 - 제3조(第 3 條)
  • 소방법 - 제4조(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