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第 6 條|소방|법|시행 중
第 二 章|內政部|v1.0
시행일: 2025-06-01|최종 개정: 2024-11-29
본 법에서 정한 각류 장소의 관리권자는 그 실제 지배관리 장소에 소방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장소의 분류 및 소방안전설비 설치 기준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소방기관은 전항에서 정한 각류 장소의 위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열관 검사 및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정한 각류 장소가 용도, 구조가 특수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 효능의 기술, 공법 또는 설비를 인용하는 경우, 구체적 증명을 첨부하여 중앙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 기준상 화재자동경보설비 설치 대상에 속하지 않는 여관, 노인복지기관 장소 및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 장소의 관리권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그 설치 위치, 방식, 개선기한 및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제1항 기준상 화재자동경보설비 설치 대상에 속하지 않는 주택 장소의 관리권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그 설치 위치, 방식, 개선기한 및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