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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 제8조

소방법|第 8 條|소방|법|시행 중

第 二 章|內政部|v1.0

시행일: 2025-06-01|최종 개정: 2024-11-29

내용

중화민국 국민으로 소방설비사 시험에 합격하고 본 법에 따라 소방설비사 증서를 소지한 자는 소방설비사가 될 수 있다. 중화민국 국민으로 소방설비기술자 시험에 합격하고 본 법에 따라 소방설비기술자 증서를 소지한 자는 소방설비기술자가 될 수 있다. 소방설비사 또는 소방설비기술자 증서 수령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및 자격증명문건을 갖추어 중앙 주무기관에 보내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소방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소방법 - 제5조(第 5 條)
  • 소방법 - 제6조(第 6 條)
  • 소방법 - 제7조(第 7 條)
  • 소방법 - 제9조(第 9 條)
  • 소방법 - 제10조(第 10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