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第 9 條|소방|법|시행 중
第 二 章|內政部|v1.0
시행일: 2025-06-01|최종 개정: 2024-11-29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각류 장소의 관리권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방안전설비를 점검수리하여야 한다. 그 점검수리 결과는 규정 기한에 따라 장소 소재지 주무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주무기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재검사할 수 있다. 장소에 휴업 또는 영업정지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각류 장소가 소재한 건축물 전체 동이 이미 사용되지 않는 정황인 경우, 해당 장소의 관리권자는 장소 소재지 주무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동의를 받은 후 해당 건축물이 사용을 회복하기 전까지 정기 소방안전설비 점검수리 및 점검수리 결과 신고 처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고층건축물, 지하건축물 또는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 장소: 중앙 주무기관이 허가한 소방안전설비 점검수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2. 전호 이외의 일정 규모 이상 장소: 소방설비사 또는 소방설비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3. 전 2호 이외에 소화기, 표지설비 또는 비상조명등 등 비시스템식 소방안전설비만 설치한 장소: 소방설비사, 소방설비기술자에게 위탁하거나 관리권자가 스스로 처리한다. 전항 각류 장소(휴업 또는 영업정지 장소 포함)의 정기 소방안전설비 점검수리 항목, 방식, 기준, 빈도, 점검수리에 필요한 설비와 기구의 정기검사 또는 교정, 점검수리 완료표지의 규격, 양식, 부가 방식 및 위치, 점검수리 결과 신고 수리 기한, 심사 신청 시의 검사, 처리방식, 건축물 전체 동이 이미 사용되지 않는 정황의 인정기준과 그 심사 신청에 갖추어야 할 문건 및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제1항 제2호의 일정 규모 이상 장소는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다.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방안전설비 점검수리 전문기관의 허가 신청 자격, 절차, 구비문건, 심사방식, 허가증서의 심사(교체)발급, 유효기간, 변경, 폐지, 연장, 업무집행 규범, 소방설비사(기술자)의 고용, 이동, 훈련, 업무 관련 문건의 비치와 보존연한, 각류 서표의 진보 및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