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第 10 條|소방|법|시행 중
第 二 章|內政部|v1.0
시행일: 2025-06-01|최종 개정: 2024-11-29
공중사용 건축물의 소방안전설비 도설은 직할시, 현(시) 소방기관이 주관 건축기관의 착공허가 전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34조의1에 따라 예비심사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소방안전설비와 관련되는 때에는 주관 건축기관이 소방기관과 회동하여 사전 심사하여야 한다. 공중사용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이 공중사용으로 변경되거나 원래 공중사용에 제공되던 건축물이 다른 종류의 공중사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주관 건축기관은 소방기관과 회동하여 그 소방안전설비 도설을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