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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 제11조의1

소방법|第 11-1 條|소방|법|시행 중

第 二 章|內政部|v1.0

시행일: 2025-06-01|최종 개정: 2024-11-29

내용

방염물품 또는 그 재료의 제조, 수입처리 또는 시공업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 주무기관에 등록된 전문기관에 방염성능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해당 전문기관에 방염표지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방염물품 또는 그 재료는 중앙 주무기관에 등록된 시험기관의 방염성능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방염표지를 부가할 수 있다. 그 방염성능 시험 항목, 방법, 설비, 결과 판정 및 기타 관련사항의 기준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주무기관은 방염물품 또는 그 재료에 대해 비정기 표본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자는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할 수 없다. 제1항에서 정한 방염성능 인증의 신청자격, 절차, 구비문건, 심사방식, 인증증서 심사(교체)발급, 유효기간, 변경, 말소, 연장, 방염표지의 규격, 부가방식, 수령신청의 절차, 구비문건, 발급, 말소, 발급정지 및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제1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이 방염성능 인증, 방염표지 제작 및 심사(교체)발급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제2항에서 정한 시험기관이 방염성능 시험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그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은 각 해당 기관이 작성하여 중앙 주무기관에 보고하여 확정을 신청한다.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전문기관 및 시험기관의 등록 신청 자격, 절차, 구비문건, 심사방식, 등록증서 심사(교체)발급, 유효기간, 변경, 폐지, 연장, 업무집행 규범, 자료의 구축, 보존 및 신고와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소방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소방법 - 제5조(第 5 條)
  • 소방법 - 제6조(第 6 條)
  • 소방법 - 제7조(第 7 條)
  • 소방법 - 제8조(第 8 條)
  • 소방법 - 제9조(第 9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