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제1조

식품안전위생관리법|第 1 條|제1장 총칙|법|시행 중

第 一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8.06.12

최종 개정: 2019-06-12

내용

이 법은 식품위생을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 제4-2조(第 4-2 條)
  • 제3조(第 3 條)
  • 제2조(第 2 條)
  • 제2-1조(第 2-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