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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식품안전위생관리법|第 2-1 條|제1장 총칙|법|시행 중

第 一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8.06.12

최종 개정: 2019-06-12

내용

중앙주관기관은 식품안전회의를 설치하여 식품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식품안전 사고에 대응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 제4-2조(第 4-2 條)
  • 제3조(第 3 條)
  • 제1조(第 1 條)
  • 제2조(第 2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