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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금제품조례 - 제1조
전시금제품조례|第 1 條|군사|법|시행 중
國防部|v1.0
최종 개정: 1955-06-03
내용
전시금제품의 종류 및 그 금운구역과 금운대상은 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법규 조문 - 전시금제품조례
소방법 - 제15조의3
(第 15-3 條)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
(第 17 條)
전시금제품조례 - 제2조
(第 2 條)
전시금제품조례 - 제3조
(第 3 條)
전시금제품조례 - 제4조
(第 4 條)
전시금제품조례 - 제5조
(第 5 條)
전시금제품조례 - 제6조
(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