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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금제품조례 - 제4조

전시금제품조례|第 4 條|군사|법|시행 중

國防部|v1.0

최종 개정: 1955-06-03

내용

조건금제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양식, 식품, 사료 및 비군용 피복. 2. 전호 물건의 생산 또는 제조에 제공되는 기계 및 재료물품. 전항 금제품의 적용범위는 국방부가 수시로 행정원에 제출하여 확정·공포를 요청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전시금제품조례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전시금제품조례 - 제1조(第 1 條)
  • 전시금제품조례 - 제2조(第 2 條)
  • 전시금제품조례 - 제3조(第 3 條)
  • 전시금제품조례 - 제5조(第 5 條)
  • 전시금제품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