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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금제품조례 - 제5조

전시금제품조례|第 5 條|군사|법|시행 중

國防部|v1.0

최종 개정: 1955-06-03

내용

전 2조 금제품의 상세 품목은 국방부가 행정원에 제출하여 확정·공포를 요청하고, 전쟁기간 중 수시로 세계 각국에 선고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전시금제품조례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전시금제품조례 - 제1조(第 1 條)
  • 전시금제품조례 - 제2조(第 2 條)
  • 전시금제품조례 - 제3조(第 3 條)
  • 전시금제품조례 - 제4조(第 4 條)
  • 전시금제품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