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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조직법 - 제6조

재정부 조직법|第 6 條|조직|법|시행 중

財政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12-02-03

내용

본부는 업무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신청하고 인원을 경외에 주재시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주외기관 조직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재정부 조직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재정부 조직법 - 제1조(第 1 條)
  • 재정부 조직법 - 제2조(第 2 條)
  • 재정부 조직법 - 제3조(第 3 條)
  • 재정부 조직법 - 제4조(第 4 條)
  • 재정부 조직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