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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세법 - 제4조

담배·주류세법|第 4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01-24

내용

담배·주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생산·제조 담배·주류는 생산·제조업자. 2. 위탁대리제조 담배·주류는 수탁 생산·제조업자. 3. 국외 수입 담배·주류는 수하인, 선하증권 또는 화물 소지인. 4. 법원 및 기타 기관이 경매하는 아직 완세되지 않은 담배·주류는 낙찰인. 5. 면세 담배·주류가 양도 또는 타 용도 전용으로 면세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양도 또는 타 용도 전용을 한 자 또는 화물 소지인. 전항 제2호 위탁대리제조 담배·주류의 경우, 위탁업자가 과세 담배·주류를 생산·제조하는 업자인 때에는 주무 징수기관에 위탁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세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담배·주류세법 - 제1조(第 1 條)
  • 담배·주류세법 - 제2조(第 2 條)
  • 담배·주류세법 - 제3조(第 3 條)
  • 담배·주류세법 - 제5조(第 5 條)
  • 담배·주류세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