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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세법 - 제5조

담배·주류세법|第 5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01-24

내용

담배·주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담배·주류세를 면제한다: 1. 다른 과세 담배·주류의 생산·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2. 국외로 운송·판매하는 경우. 3. 전람회 참가 후 전람 종료 시 원품을 다시 공장으로 반송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4. 여행객이 국외에서 휴대하여 반입하는 자가용 담배·주류 또는 조안 선원이 휴대하는 자가용 담배·주류가 정부 규정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세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담배·주류세법 - 제1조(第 1 條)
  • 담배·주류세법 - 제2조(第 2 條)
  • 담배·주류세법 - 제3조(第 3 條)
  • 담배·주류세법 - 제4조(第 4 條)
  • 담배·주류세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