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류세법|第 6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01-24
이미 담배·주류세를 납부한 담배·주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원래 납부한 담배·주류세를 환급한다: 1. 국외로 운송·판매하는 경우. 2. 외수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판매부진으로 공장에 반품하여 정리하거나 과세 담배·주류로 가공하는 경우. 4. 사유로 변질·손상되거나 품질이 정부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폐기한 경우. 5. 생산·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담배·주류를 운송 또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화재소실 또는 침몰 및 기타 인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재해를 만나 물체가 소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