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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관리법 - 제4조

담배·주류관리법|第 4 條|국고|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내용

본 법에서 말하는 주류란 용량 기준 알코올 성분이 0.5퍼센트를 초과하는 음료, 위 음료를 제조하거나 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미변성 알코올 및 기타 제품을 말한다. 다만 중앙 위생 주무기관이 관련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정한 주류 제제는 주류로 관리하지 않는다. 본 법에서 말하는 알코올 성분이란 섭씨 온도계 20도일 때 원용량 중 에탄올이 함유된 용량 백분율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미변성 알코올이란 용량 기준 알코올 성분이 90퍼센트를 초과하고 변성제가 첨가되지 않은 알코올을 말한다. 미변성 알코올의 수입은 공업, 제약, 의료, 군사, 검사, 실험연구, 에너지, 주류 제조 또는 기타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류 제조용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미변성 알코올은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식용 알코올로 한정한다. 미변성 알코올의 판매등록, 구매용도 증명, 변성, 변성제 첨가, 매입·판매·재고량 신고, 창고보관 장소 및 기타 생산, 수입,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관리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조(第 1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2조(第 2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조(第 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5조(第 5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