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류관리법|第 5 條|국고|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본 법에서 말하는 담배·주류업자는 다음 세 종류로 한다: 1. 담배·주류 제조업자: 담배·주류 생산제조를 영위하는 업자를 말한다. 2. 담배·주류 수입업자: 담배·주류 수입을 영위하는 업자를 말한다. 3. 담배·주류 판매업자: 담배·주류 도매 또는 소매를 영위하는 업자를 말한다. 본 법에서 정한 생산제조에는 제조, 소분 등 관련 행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