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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관리법 - 제5조

담배·주류관리법|第 5 條|국고|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7-12-27

내용

본 법에서 말하는 담배·주류업자는 다음 세 종류로 한다: 1. 담배·주류 제조업자: 담배·주류 생산제조를 영위하는 업자를 말한다. 2. 담배·주류 수입업자: 담배·주류 수입을 영위하는 업자를 말한다. 3. 담배·주류 판매업자: 담배·주류 도매 또는 소매를 영위하는 업자를 말한다. 본 법에서 정한 생산제조에는 제조, 소분 등 관련 행위를 포함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담배·주류관리법

  • 소방법 - 제15조의3(第 15-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7조(第 17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1조(第 1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2조(第 2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3조(第 3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4조(第 4 條)
  • 담배·주류관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