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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세조례 - 제1조

화물세조례|第 1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12-30

내용

본 조례에서 규정한 화물은 국내에서 생산제조되었는지 국외에서 수입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본 조례에 따라 화물세를 징수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화물세조례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第 32 條)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화물세조례 - 제2조(第 2 條)
  • 화물세조례 - 제3조(第 3 條)
  • 화물세조례 - 제4조(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