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세조례|第 1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12-30
본 조례에서 규정한 화물은 국내에서 생산제조되었는지 국외에서 수입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본 조례에 따라 화물세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