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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세조례 - 제2조

화물세조례|第 2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5-12-30

내용

화물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시점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을 생산제조한 경우에는 생산제조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출고 시 과세한다. 2. 화물을 위탁 대리제조한 경우에는 수탁 생산제조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출고 시 과세한다. 3. 화물을 수입한 경우에는 수하인, 화물인도증 또는 화물 소지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수입 시 과세한다. 4. 법원 및 기타 기관(기구)이 아직 완납되지 않은 과세화물을 경매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낙찰인, 매수인 또는 인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경매 또는 매각 시 과세한다. 5. 면세화물이 양도 또는 다른 용도 전용으로 인하여 면세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양도 또는 다른 용도 전용 시 과세한다. 다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람이 불명인 경우에는 화물 소지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전항 제2호의 위탁 대리제조 화물에 대하여, 위탁업자가 과세화물을 생산제조하는 업자인 경우에는 관할 징수기관에 위탁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과세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고로 본다: 1. 공장 안에서 소비에 제공된 경우. 2. 공장 안에서 비과세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3. 공장 안에서 법원 및 기타 기관(기구)의 경매 또는 매각 이외의 사유로 타인에게 점유가 이전된 경우. 4. 생산제조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의 재고화물. 5. 공장 안의 화물 및 미납세화물이 출고되어 가공, 포장 장소 또는 미납세 창고 보관으로 운송되는 중에 화재로 소실, 물에 빠져 침몰 또는 기타 인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재해 이외의 사정으로 멸실 또는 부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 조문 - 화물세조례

  • 담배 및 주류 관리법 - 제32조(第 32 條)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화물세조례 - 제1조(第 1 條)
  • 화물세조례 - 제3조(第 3 條)
  • 화물세조례 - 제4조(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