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사용면허세법 - 제1조

사용면허세법|第 1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6-01-28

내용

각 직할시 및 현(시)의 사용면허세 징수는 모두 본 법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법규 조문 - 사용면허세법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세관수입세칙 - 제2조(2)
  • 사용면허세법 - 제2조(第 2 條)
  • 사용면허세법 - 제3조(第 3 條)
  • 사용면허세법 - 제4조(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