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사용면허세법 - 제1조
사용면허세법|第 1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6-01-28
내용
각 직할시 및 현(시)의 사용면허세 징수는 모두 본 법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법규 조문 - 사용면허세법
화물세조례 - 제12조
(第 12 條)
세관수입세칙 - 제2조
(2)
사용면허세법 - 제2조
(第 2 條)
사용면허세법 - 제3조
(第 3 條)
사용면허세법 - 제4조
(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