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면허세법|第 3 條|부세|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26-01-28
공공 수륙도로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공용, 사용 또는 군용을 불문하고,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증명면허를 수령하여 사용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통수단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징수기관에 사용면허 수령을 신청하고 사용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사용면허는 교통관리기관이 발급한 번호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사용면허를 다시 발급하지 않는다. 사용면허세의 징수관리는 직할시 및 현(시) 관할 징수기관이 처리한다; 필요한 경우 직할시 및 현(시)정부가 승인하여 현지 교통관리기관에 세금 대리징수 및 통합 면허발급을 위탁할 수 있다.